더프라자골프스튜디오 가맹 조건

(주)더프라자정보공개서 20200669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4곳 · 평균 운영 4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9~5.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반환청구가맹점 개설전 시장조사, 물품,인력,관리, 홍보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소용된 비용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교육 제공 이전까지 반환청구계약체결 관련 제반 업무(상권, 입지분석,가맹점 사전 확인등)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260~29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가맹계약체결이전까지 반환청구-
행정비260~29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5.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제작 전 계약해지
간판(1개 기준)상동
냉난방 시설상동
폼스크린선적 1주일전
트랙맨(6대)설치전
프로젝트배송전
골프공물품수령전 계약해지
초도물품시공 1주일전 계약해지
인테리어비용상동
간판(1개 기준)시공 1주일전 계약해지
냉난방시설물품 수령전 계약해지
시뮬레이터및 타석공사-
기타설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앱 사용료비공개다음 월 10일
가맹 수수료비공개자세한 내용은 1-1)항 참조
광고/판촉 분담금협의 후 진행협의 결정
시설,기기 보수 및 교체비용비공개다음 월 10일
앱 사용료비공개자세한 내용은 1-1)항 참조
가맹 수수료협의 후 진행협의 결정
광고/판촉 분담금--
시설,기기 보수 및 교체비용--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간의 거리는 직영점을 포함하여 직선거리 500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단, 1~2개 타석(룸) 단위의 소규모 모델 가맹점은 직선거리 200M 이상의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직영점과 가맹점의 거래는 상호 합의아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0일(8시간 근무)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협의하여 진행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