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주는육군짬뽕 가맹 조건

(주)위고컴퍼니정보공개서 20200743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단, 특…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없음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100~2,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60~400만 원---
가입비310~350만 원계약 체결 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가맹점 모집을
교육비52~58만 원계약 체결 시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700~2,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사인물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기기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 원부자재-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없음개별청구
광고 분담금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개별청구
판촉분담금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90일 이내에 비용 청구(공사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에게 수 있는 서류 첨부)계약서 등 공사가맹점사업자의 지급가맹본부 부담액을 비용을 증빙할
보수비용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비공개비용 청구(공사분할 지급 절차: 가맹본부 부담액을수 있는 서류 첨부)계약서 등 공사가맹점사업자의 분할 지급 비용을 증빙할 → 3차에 걸쳐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해당없음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회계처리 비용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 지정계좌로 입금 (가맹금 지급 보증보험 수령)D-30
가맹금 예치 또는가맹금 지급-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0~29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 중)D-29~4(2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총 1일1일 5시간,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요청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간판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간판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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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