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개설…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62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계 | 19~22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 영업 개시 전 | 영업 개시 후 |
| 차량등록비 | 12~14만 원 | 교육 전 예치 | 교육 개시 전 | 교육 개시 후 |
| 교육비 | 7~8만 원 | -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합계 | 미설치 시 |
| 영업설비(차량 상품화, 비품 등 기타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익월 말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익월 말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교육 실시 후 |
| 광고분담금 | 협의 | 교육 실시 후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협력업체 중 결제 서비스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승객 결제 시점 D+2 영업일에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되고정산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협력업체 중 결제 서비스사의 정산 절차에 따라 승객 결제 시점 D+2 영업일에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되고정산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판촉분담금 | 행사에 따라 | 협의 |
| 운행표준습득교육 | 실비 | - |
| 운행표준습득교육 | 실비 | - |
|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 비공개 | - |
| 가맹점차량관리(관제)프로그램이용료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택시 운전면허를 보유한 교대자
- 영업지역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개설된 가맹점사업자 사업장 내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내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로 영업지역설정 표시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기본 교육 | 4~8시간 | 최초 가맹비에 포함 | 계약 후 개점 전 이수(가맹점 교육) |
| 기본 교육 | 8시간 | 비공개 | 필요 및 요청 시 진행 |
| 특별 교육 | 1~8시간 | 실비 |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