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700m
- 오픈까지
- 71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900~3,200만 원 | 계약체결 일에 예치 |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 매뉴얼 제공 후 소멸 |
| 가맹비 | 1,500~1,700만 원 | 계약체결 일에 예치 |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 오픈 시 소멸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일에 예치 | 교육 미실시 | 교육 실시 후 |
| 최초 교육비 | 830~9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660~740만 원 | 계약체결당일 예치 | 미지급 채무액, 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
| 보증금 | 190~210만 원 | 체결 후 7일 이내 | 미지급 채무액, 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
| 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900~6,6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초도 물품 등 | 실주문가액 | 착공 전 계약해지 |
| 초도 물품 등 | 실주문가액 | 착공 전 계약해지 |
| 기자재 | 비공개 |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인테리어 등(간판 포함) | 비공개 | ※1. 인테리어 시공을 귀하가 직접 시공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리비로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착공 7일 전에 선지급 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대금 결제는 해당 업자와 귀하가 직접 계약하여 거래하며, 당사는 해당 가액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2.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실측 후 견적을 별도로 받아야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으며, 상기 인테리어 금액에서 냉난방기, 전기승압, 화장실, 외부테라스, 가구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
| 판촉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판촉 시행 전 별도 통지 |
| 교육비 | 비공개 | 별도통지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25일 |
| 물품 등 | 실주문 가액 | 익월 25일 |
| 점포환경개선 | 당사 분담 비용 제외한 나머지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가 원칙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직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반경 700m를 원칙으로 가맹계약서 별첨에 기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의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70 |
| 사업 설명ㆍ상담 | - 필요 시 입지 주위 정보 제공 | D-69~68 |
| 영업지역 선정협의 | - 개설 승인 | D-67~63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62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가맹금 예치 | D-61 |
| 가맹금 예치 | - 간판 시안 및 도면제공 | D-61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61~54(7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53~52(2일) |
| 인테리어 공사 | 기자재 셋팅 | D-51~9(42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8~5 |
| 교육 실시 | 점포 오픈 최종리허설 | 공사 기간 중 |
| 가오픈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4~2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의 형태, 협의진행 업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비용 | 비고 |
| 최초 교육 | 비공개 | 점심시간 제외 |
| 수시 교육 | 원장 교육 | 1인당 비용 |
| 수시 교육 | 직원 교육 + 원장 교육 | 1인당 비용 |
| 수시 교육 | 신규 입사자 교육 | 1인당 비용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
ㅇ ※2 참조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