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엄지네꼬막집 가맹 조건

더블에스푸드(주)정보공개서 20201047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3곳 · 평균 운영 4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500~2,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100~120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교육 &메뉴업데이트비용52~58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홍보비52~58만 원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보증금47~53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Pos인테리어, 주방기물, 철거, 간판(내부싸인물 포함), 외부입상, 전기증설, 건물 외부공사, 화장실, 아웃테리어(데크공사), 지방공사 체제비(서울, 수도권제외), 호수구분공사(칸막이), 폴딩도어, 외부장치실공사(후드포함), 바닥돋움공사, 현관 입구공사, 소방방염공사, 전화, 인터넷, 음향, AV 시스템, 주방 순간온수기, 프리미엄단독석, 마케팅, 룸공사, 도시가스 인입, 방 조성공사(휴게실), 놀이방(놀이기구) 등인테리어, 주방기물, 철거, 간판(내부싸인물 포함), 외부입상, 전기증설, 건물 외부공사, 화장실, 아웃테리어(데크공사), 지방공사 체제비(서울, 수도권제외), 호수구분공사(칸막이), 폴딩도어, 외부장치실공사(후드포함), 바닥돋움공사, 현관 입구공사, 소방방염공사, 전화, 인터넷, 음향, AV 시스템, 주방 순간온수기, 프리미엄단독석, 마케팅, 룸공사, 도시가스 인입, 방 조성공사(휴게실), 놀이방(놀이기구) 등
별도금액--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당사에 지급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점주 자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5~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D-45~35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5
가맹계약 체결- 가맹본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14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10(1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6D-1~day(4일)
점포 개설-D-day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지 않는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안전의 결함이나 이에준하는 사유로 인하여가맹사업의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