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노카츠 가맹 조건

(주)상승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0111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800~2,100만 원계약체결 시반환 안됨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대가(소멸성 비용)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시교육 후 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 시홍보 후 반환 안됨온라인 홍보(페북), 블로그, 네이버 세팅, 배너
홍보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280~320만 원계약체결 시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액 담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700~9,7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 및 사인물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의탁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설비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집기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파사드, 외장공사, 인허가 등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파사드, 외장공사, 인허가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광고 분담금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판촉 분담금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해당없음교육 실시 전
교육훈련비실비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해당없음업체와 별도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포스업체와별도 협의
지연이자비공개-
테블릿비공개-
POS해당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 이내(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14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14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6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소모품 등 입고-식자재 상품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당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6일(점주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실비교육사항 발생 시 필수적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