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인면옥 가맹 조건

(유)명인푸드정보공개서 20201241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7 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가입비)730~81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0~1,100만 원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가맹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제작 전계약취소
간판공사 전계약취소
내부설비공급 전 계약취소
의탁자공급 전 계약취소
집기설치 전 계약취소
포스공급 전 계약취소
포장용기 등-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보수교육훈련비협의교육시작 7일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말일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3일전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7 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일반적인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해당 가맹점포로부터 행정구역 동 또는 반경 500M로 한다. 지도에 표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은 그 시설 자체만으로 영업지역(독립상권)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한다. 단,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나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가맹계약서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 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5일비공개가맹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 및 현장교육(매장오픈시 교육, 지원)
재교육협의협의재교육 필요한 부분 이론 및 현장교육
보수 교육협의협의필요시 별도 안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 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