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까지
- 37~42일
- 권유 직원
- 1~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8곳 · 평균 운영 2년 8개월(20일)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 가입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 시 | 반환 되지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 교육, 오픈등 비용소모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시 | 반환 되지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 교육, 오픈등 비용소모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210만 원 | - | - |
| (현금)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일방적 계약해지, 미이행 채무, 손해배상건이 있을 시 가맹본부에 귀속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실내인테리어,간판,헹거등)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최초가맹비에 포함 | 해당없음 |
| 설비산전 | 비공개 | - |
| 설비산전 | 무상지급 | 해당없음 |
| 설비산전 | - | - |
| 장바구니,비닐 | 무상지급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얄티 | 비공개 | 익월 15일 |
| 광고분담금 | - | - |
| 리모텔링 및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썬팅 교체비용 | 소요금액 | 시공전50%,시공후 잔금 |
| 전산설비 교체비용(POS,카드단말기,웹캠,스캐너) | 소요금액 | - |
| 세탁물 접수프로그램 | 비공개 | - |
| CCTV,인터넷,링고서비스 | 소요금액 | - |
| 문자메세지 | 소요금액 | - |
| 원.부자재 비용 | 소요금액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2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제12조,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 및 상권분석 실시 | 가맹점 개설 가능여부 확인담당자 배정 및 응대, 담당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가맹점 개발 및 상권분석점포임대 계약체결현지답사(희망지역, 점포)(계약체결 14일전 제공)가맹점 개설 가능여부 최종협의가맹사업에 관한 설명 | 15일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1일 |
| 가맹점 예치 |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금 예치 | 1일 |
| 교육실시 | 가맹본사 이론교육본사, 지사, 가맹점 방문 교육 | 1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스마트락커 설치 | 5~10일 |
|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및 양수 교육 | 8일 |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이수한 교육자만 오픈,양수 가능 |
| 보수 교육 | 교육과정에 따라 다름 | 비용 부담 없음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
ㅇ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등의 노후화가
ㅇ점포의 시설, 어렵거나 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ㅇ 객관적으로 장비, 인테리어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성을 유지하기
- 지급 절차
- 에서 분할지급
ㅇ 단, 가맹본부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가맹본부 또는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능)별도의 합의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가맹점사업자가이 끝난 날부터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점사업자간 (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가맹점를 모두 예치하고 교육, 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자는 양수 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정보(매출 및 투자내역등)를 계약 전에 반드시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자격 요건을 갖출 것
○ 양도인이 물품대금 및 기타 비용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공개해야 함.
- 양도 절차
- →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팀 검토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영업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