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참 잘하는 집, 떡참 가맹 조건

(주)기영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01348
영업지역
일반상권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800~4,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과 동시반환 안됨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교육비200~230만 원가맹계약 체결과 동시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730~810만 원[7,700][7,700][7,7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가맹계약 체결과 동시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800~3,1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인테리어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간판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의·탁자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주방설비자율선택이므로 선택업체 기준에 따름
주방홀기물류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메뉴판/유니폼/배너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2 당 [220]을 기획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2 당 [220]을 기획관리비로 청구할 수 있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보수교육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선수취
판촉비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이내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비공개해당비용만큼 차감 후 입금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일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보증보험 안내-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상품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4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유니폼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가맹금 수령당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개점 전)4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숙식비, 교통비 등 교육비용 이외의 제반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원부재료의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함
신상품 교육(개점 후)개별 산정실비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개별 산정실비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개별 산정실비개점 전 교육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개별 산정비공개매출 또는 QSC 부족, 고객클레임이 다수 발생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