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대 가맹 조건

장독대153(주)정보공개서 20201468
영업지역
특수상권인 경우
오픈까지
약 51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입비(가맹비의10%)-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개점전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시작1일전에 계약해지-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물품대금 미수채권 회수간판철거, 원상복구 등의 비용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200~8,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외)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주방설비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집기 · 가구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유니폼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POS 등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상품, 물품,원 · 부재료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광고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교육훈련비실비교육 10일 이전
영업표지변경 등에따른 간판변경 비용--
환경개선에따른 간판 변경 비용당사 기준에따라 부담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인테리어,시설,각종 기기의 교체 · 보수비용당사 기준에따라 부담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익일부터지급하는 날까지
POS사용료사용에 따라 지급-
월례회가맹점사업자전액 부담당사가 청구한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및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인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별도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별도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약 51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정보공개서 · 계약서 제공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즉시
사업 설명 · 상담입지선정입지 주의 점포 정보 제공계약체결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계약 체결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수령계약 1일전
가맹계약 체결투자비 산출-
점포 실측 / 설계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실내외 공사착수공사실시3일
인테리어 공사점포운영 교육실시약 25일
교육 실시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5일
점포 개설--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교육 5일(1일 8시간)현장지원 3일(1일 8시간)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1일실비필요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60일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할 수 있음) → 양수인 면담 10일 이내 또는 양도하기 30일전까지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 양수인 ·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가맹점 운영 인수인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