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등뼈가 가맹 조건

(주)푸드윈정보공개서 20201557
영업지역
인구 2만명 당 1점포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해당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400~9,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반환되지 않음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계 약 금100~12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 맹 비410~460만 원교육시작 7일 이전교육 시작 1일이전에 계약해지-
교 육 비520~580만 원---
․․․․----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100~7,8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주방/홀기물.기기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리스료해당없음-
광고 분담금해당없음-
교육훈련비해당없음-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 비용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해당 없음
점주 직접 근무
해당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없음
영업지역 기준
인구 2만명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4 ~ 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울산우체국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7(3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협의협의신 메뉴 개발 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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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환매 절차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