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단, 특수상권(병원, 백화점, 국…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2.5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100~2,40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영업개시 후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개시 후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영업개시 후 |
| 개점행사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0~2,10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보증금 | 1,900~2,10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 설치, 입고 전 계약취소 |
| 설비 및 집기 | 물품 미공급시 |
| 초도상품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광고분담금 | 분담금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협의금액 | 개별청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병원, 백화점, 국가기관, 기업 사옥, 지식산업센터, 사내카페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1㎞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45D-4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31D-34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5(3일)D-27~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4(20일)D-24 |
| 점포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0일 | 비공개 | 최초 개점 전 이수 |
| 보수 교육 | 추후공지 | 협의금액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비용은 제외)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 지급 절차
- 비용을 증빙할2차 : 1차 지급일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단, 가맹본부와→ 90일 이내에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3차 : 2차 지급일가맹점사업자간가맹본부 부담액을(1차 : 청구일로부터 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 별도의 합의가 있는가맹점사업자에게
ㅇ가맹점사업자의 총 부담액의 40%) 지급 → 3차에 걸쳐경우 1년의 범위내 비용 청구(공사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에서 분할지급 가능)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 분할 지급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종료(계약의 해지·없는 사유로 계약이영업양도 포함)되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 부담액은 지급하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3년 이내에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검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