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
- 권유 직원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00~1,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 집기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공사 전 계약취소 |
| 도시가스 설치가스배관공사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비공개 | 매월 말일 |
| 로열티 | - | 광고계획에 따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교육 2일전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매월 25일 |
| 정기광고비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6평기준 1명이상의 상주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돌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 2k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0 |
| 교육 실시 | - 해당없음 | D-30(3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 | D-24(1일) |
| 인테리어 등공사 | -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 |
| 최초 상품 공급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1(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3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정기) 교육 | 5시간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이전을 수반하지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40%이전을 수반하는않는 점포환경개선
ㅇ점포의 확장 또는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으로 인정되는유지하기 어렵거나 경우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ㅇ위생이나 안전의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결함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등의가맹사업의 통일성을 노후화가 객관적
- 지급 절차
-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류 첨부) → 3차에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용청구(공사계약서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증빙할 수 있는 서 걸처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서 등 공사비용을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등 공사비용을 증 용 청구(공사계약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본부 부담 제외
-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경우 가맹본부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 환수 가능로부터 3년 이내에
ㅇ점포환경개선일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 양도 조건
-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 양도 절차
-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