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한다이어트 가맹 조건

(주)여리한다이어트외1정보공개서 20211206
영업지역
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
오픈까지
115일 내외
권유 직원
협의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0~1,100만 원계약 체결 시 예치전수 후
가맹비-계약 체결 시 예치지원 후
가맹비-계약 체결 시 예치계약위반 등에 채무불이행, 위약금 등
가맹보증금2,800~3,200만 원--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후 2주내
수시 교육비비공개교육실시 전
리모델링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개설관련비(인테리어) 대납 비용실비변상별도 약정
보증금 대여 이자비공개보증금 대여 시 약정
매출연동관련 수수료 등등비공개익월 5일
미스터리 샤퍼비용실비명세서 기재일
워크샵 및 체험행사비공개명세서 기재일
경영지도비비공개별도 지급
수시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
수시교육--
원장준비반 교육--
원장준비반 교육--
매출연동 영업표지(브랜드)사용료--
매출연동컨설팅수수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6년 · 연장 6년
권유 종업원 수
협의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불가
영업지역 기준
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 나.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 행정동에 2개 다. 기타 시∙군∙구의 경우 동, 읍, 면 당 1개 라.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아울렛,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1호 내지 전3호에 관계없이 특수 상권 별로 추가 출점 1개 마. 가맹점사업자가 (주)빛채와 별도 합의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11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영업지역의 중복 여부 검토즉시
입지 선정- 개설 승인3~4
최종 협의-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 공사 실시(대금납부 아래 주1)참조숙고기간 이후
인테리어 공사-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3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98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 교육280시간 이상당사가 부담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40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면세
수시교육회당 4시간 이상비공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최초 인테리어 시공을 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2 참조
본부 부담 제외
ㅇ리모델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주)여리한 다이어트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주)여리한 다이어트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