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레아스 가맹 조건

(주)솔레아스정보공개서 20211419
영업지역
행정구역상 동 단위 기준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세부내역 참고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1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8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
가맹비3,800~4,200만 원
개점 전 교육비420~470만 원
개점 홍보비420~470만 원
합계4,600~5,1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가맹금 및 로열티 미지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계-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구장시공제작 전 계약취소
집기류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유니폼 등)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교육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협의 후 결정
광고/판촉비비공개협의 후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로열티세부내역 참고매 익월 5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및 아르바이트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상 동 단위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다른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가맹금 지급D-55~53
가맹계약 체결-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공사일정확인D-55~53
점포실측/설계- 공사 실시(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등)D-52~50
인테리어 공사- 주방설비 및 집기류 입고 셋팅 - 초도 인쇄물 입고 등D-45~5(30일)
주방설비 입고- 점포운영교육 실시D-10~4(6일)
교육 실시- 오픈전 최종점검 및 리허설협의(10일)
가오픈 리허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3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비고
개점 전 교육비참가인원 2인 기준(숙식제공)
개점 전 교육비-
필수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