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종업원수를 제한하고 있지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약 2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300~1,500만 원 |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 | 원칙적으로는 반환되지 않으나 영업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비는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 | 원칙적으로는 반환되지 않으나 교육 시작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비는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지급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물류 보증금 | 900~1,10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필수설비(지정 장비) | -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
| 사인공사(간판 및 내부사인) | - |
| 디자인 매뉴얼 제공비 | 상품 미 공급 시 |
| 초도 물품비 | 상품 미 공급 시 |
| 초도 물품비 | 상품 미 공급 시 |
| 초도 물품비 | 상품 미 공급 시 |
| 초도 물품비 | 상품 미 공급 시 |
| 초도 물품비 | 비공개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다음 월 10일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이전 |
| 광고, 판촉 분담금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8.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 | 협의 후 결정 | 간판 변경 후 10일 이내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용 | 협의 후 결정 | 교체ㆍ보수 후 10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종업원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자에서 근무하는 것을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보행도보거리 2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14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1일 이상 | 협의하여 결정 | 필요시 수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전 잔존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