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54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개월 ( 20일)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오픈 후 소멸 |
| 가맹비 | 1~1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오픈 후 소멸 |
| 오픈 전후 업무지원 경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시예치 | 교육 시 소멸 |
| 최초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당일 예치 | 미지급 채무액,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
| 총계 | 190~210만 원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000~5,6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착공 이전 |
| 간판 | 비공개 | 주문 전 |
| 주방 기기 | 비공개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POS,키오스크 | 임대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메이트포스 프로그램 | 임대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테이블 오더 (태블릿 PC) | 임대 | 본사 거래 |
| 토더 | 비공개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매월 1회이상 프로모션 참여) |
| 배달플랫폼 브랜드관 입점 | 변동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매월) | 비공개 | 익월 3일 |
| 토더 | 비공개 | CMS 자동이체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후 2주내 |
| 교육 훈련비 | 실비 정산 | 정산 후 고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사항 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 출입문 기준으로 직 선거리로 반경 500M 나. 특수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의 건물 전체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 | 1일 |
| 입지 선정 | - 개설 승인 | 4일 |
| 최종 협의 | - 계약 조건 협의 | 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 이후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계좌로 입금 | 1일 |
| 최초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계약 체결 시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인테리어 시공, 기계 및 장비 설치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 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최종리허설 | 5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영업시작 | 1~3일 |
| 개점 행사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 교육 | 5일(40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 | 실비청구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시공일로부터 5년이 도래한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
ㅇ ※2 참조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