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15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00~6,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 | - | -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2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포스(POS) 및 매출관리 장비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홍보인쇄물 등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주방.홀설비 및 집기/의탁자/비품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초도물품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별도금액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등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 개별청구 |
| 개점 이후교육훈련비 | 기본교육은 무료,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청구 |
| 개점 이후교육훈련비 | 개별 교육에 따라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청구 |
| 개점 이후교육훈련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청구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비공개 | Ⅶ-1. 참고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비공개 | Ⅶ-1. 참고 |
| 지연이자 | 비공개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15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500m.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부대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이후 계약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1일 |
|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25~3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2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총 2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무료,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 | 요청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산정 |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 양도 절차
-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