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떡볶이 가맹 조건

윈윈프렌즈컴퍼니정보공개서 2021186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90~110만 원계약체결과동시 지급가맹금 미지급, 물품 대금 미지급 등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200~2,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내부)설치 전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제작 전 계약취소
간판상품 미공급시
최초 상품 비용-
POS,키오스크 시스템공사 전 계약취소
검수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광고 분담금(전국광고)비공개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광고 분담금(지역광고)비공개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개점 후교육훈련비실 비계약체결과동시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
시설, 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실 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점주 직접 근무
자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0(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5(2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훈련5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양수교육5일비공개양수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사전통지실비 청구필요시 실시
특별교육사전통지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 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