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칼국수 가맹 조건

(주)푸디안정보공개서 20212132
영업지역
점포를 기준으로 도로기준 사방 5…
오픈까지
약 45일
권유 직원
3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
가입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영업표지사용료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380~42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교육비150~17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초기홍보비150~17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합 계1,200~1,30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착공전 계약취소
전면 및 외부공사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설치 전 계약취소
의탁자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기물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초도물품 입고 2일 전에 당사에 지급(상품 미 공급 시 반환가능)
별도금액매장상황 및 가맹점장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지급;착공전70%,잔금 오픈3일전 30%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광고 및 판촉분담기준에 의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인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기준으로 도로기준 사방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약 45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7일~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7일~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계획서 작성- 가맹희망자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개설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5일 후
가맹금 예치- SC제일은행에 가맹금 입금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가맹점 입주건물확정- 입주 계약-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소요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10일 소요
교육 실시- 사전 입문교육 실시3일 소요
초도물품 입고- 오픈 초기에 필요한 초도물품구비2일 소요
그랜드 오픈- 가맹점 오픈 및 홍보 진행-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5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하며 기본인원은 3명임
보수 교육1일실비청구필요시 수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명동칼국수 브랜드와 포스운영시스템 유지되는 조건으로 양도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사업본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