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51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8~2.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 판촉홍보비(프리세일) | - | 영업개시일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8억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설비 및 집기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초도물품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홍보물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별도금액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프로그램 등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프로그램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행사별로 분담 등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위탁운영비 | 비공개 | 익월 5일 당사에 지급 |
| 프로그램 | 비공개 |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당사에 지급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점주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1KM 또는 10M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14일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예치 또는 수령 | 1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30일 |
| 교육실시 | 서비스, 운영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 10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영업설비, 집기 입고 및 셋팅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소모품 등 입고-상품 등 입고 | 1일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 또는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 당일 |
| 전문가의 자문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