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인구 5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행…
- 오픈까지
- 55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계 | 1,200~1,400만 원 | 계약 체결 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해 비용 소요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 준비 등에 비용 소요 |
| 신규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시 | 계약상 금전 미지급, 가맹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합계 | 물품 미공급 시 |
| 인테리어 | 물품 미공급 시 |
| 간판 | - |
| 주방 설비 및 집기 | - |
| 홀비품 | - |
| 영업물품 | - |
| 초도상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정기지급금 | 비공개 | 익월 5일 |
| 보수교육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상품(행사) 광고 | 비공개 |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
| 전국(지역)단위 판촉비 분담금 | 항목별 실비부담 | 가맹본부 행사개요서 접수 후 3일내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간판 등 교체 비용 | 협의 분담 | 협의 결정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매월 말일 |
| POS사용료 | 실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영업장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인구 5만명당 1점포 원칙하에 행정구역,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리, 상권의 인구·특성, 점포 앞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 10곳 이하 현황 포함)가맹계약서 제공 | D-5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상권분석, 후보입지선정- 후보입지 조건 검토 후 입지 확정 | D-5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가맹점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45~41 |
| 가맹계약 체결 | - 지정은행에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예치 | D-4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40 |
| 점포실측/설계 | - 인테리어공사 실시 | D-38~37(2일) |
| 현장공사 착수 | - 점포운영 등 교육 실시 | D-36~2(25일) |
| 신규교육 실시 | - 홀비품 등 설치 | D-30~2(5일) |
| 집기 등 설치 | - 직원 현장 파견 후 교육 실시 | D-10~2(5일) |
| 현장교육 실시 | - 개점 및 영업시작 | D-2~0day(1일) |
| 가맹점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교육 | 5일 | 출장 여비와 식대는 본인 부담 |
| 보수교육 | 1일 | 교육 실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및 신규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과 교육 참석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