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요리 가맹 조건

(유)윤브라더스정보공개서 2021222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체결시영업 개시 전 해지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시영업 개시 전 해지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교육비520~58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400~9,4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
인테리어비공개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주방시설 및 집기비공개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의탁자비공개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간판비공개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홍보비비공개가맹계약 철회 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광고분담금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판촉분담금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협의
교육훈련비(수시교육,특별교육)실비교육 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업체와의 계약에 따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업체와의 계약에 따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 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POS사용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5
1차 상담-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D-44
점포개발-가맹계약 체결-은행에 가맹금 예치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계산 (수수점 첫째자리)D-29
점포실측 및 설계-인테리어 협의 / 별도 / 추가공사-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D-28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교육(개점전 교육)D-27~2
교육-기가재 및 소품설치-초도물품공급D-30~7(120시간)
소품 및 초도물품영업개시D-6~2
오픈-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160시간 (4시간 8주)가맹비에 포함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8시간 (1일)필요시 산정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필요시 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