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생돈 가맹 조건

(주)늘연정보공개서 2021226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000~2,3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사업법에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실제로 들어간 소멸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입비1,500~1,7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가맹사업법에교육 개시 이후에는반환 안됨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800~9,7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내장공사)(점포인테리어계약 취소공사 전
외내부간판상품공급전취소
기기 및 기물상품공급전취소
가구상품공급전취소
홍보물-
POS-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분담금비공개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판촉분담금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협의.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5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비용점포환경개선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변경 완료 5일전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POS 사용료비공개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 반경500m 단위를 기준[배달전문점의 경우는 반경1km] (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D-43~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
점포실측/설계- 공사일정 확인D-27~25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인테리어 공사-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 (20일)
교육실시-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D-17~4 (14일)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2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총14일(1일 8시간)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특별 교육(고객서비스 등)1일 이상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20%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통일성과 무관하게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단,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가비용을 제외한 추가 공사를 실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
지급 절차
에서 분할지급 가능)2차 : 1차 지급일비용 청구(공사로부터 60일 이내,계약서 등 공사 ㅇ가맹점사업자의 분할 지급 비용을 증빙할 총 부담액의 30%, 비용 청구(공사 수 있는 서류 첨부)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계약서 등 공사3차 : 2차 지급일 (1차 : 청구일로부터(단, 가맹본부와비용을 증빙할로부터 60일 이내,→ 90일 이내에 90일 이내, 가맹점사업자간수 있는 서류 첨부)총 부담액의 40%)가맹본부 부담액을 별도의 합의가 있는→ 3차에 걸쳐가맹점사업자에게<분할지급 시 총 부담액의 30%, 가맹본부 부담액을 ㅇ가맹점사업자의 지급절차> 경우 1년의 범위내
본부 부담 제외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양수인이 당사가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