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뱅크 가맹 조건

(주)레프트뱅크정보공개서 20212372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별도 협의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계약 당일 은행 예치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280~32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200~9,1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내장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 취소
시스템바(매장에 따라 상이함)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외부 파샤트,테이크아웃 바, 외부금속 (매장에 따라 상이함)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주방집기비공개공사 전 계약 취소
기자재(기타)비공개상품 미공급시
간판비공개상품 미공급시
Pos 장치협의상품 미공급시
내부 led 메뉴판 (대당)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선택)아이스크림기계비공개상품 미공급시
(선택)쇼케이스비공개공사 전 계약 취소
(선택)내부 전자메뉴판 (대당)비공개-
(선택)글라스폴딩도어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비공개다음 월 5일
광고 분담금비공개전체가맹점 균등납부(다음 월 5일)
판촉 분담금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교체 보수 완료 5일 전 까지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OS 사용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비공개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 협의
점주 직접 근무
별도 협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27시간(3일)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요청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36조, 37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