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를황떡볶이 가맹 조건

누를황떡볶이본사정보공개서 2021247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400~6,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80~870만 원계약 체결 후 즉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즉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260~29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총계해당없음해당없음
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2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상동
간판 등상동
내부설비상동
주방집기상동
의탁자상동
포스상품 미공급 시
인쇄물/홍보물-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25일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협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비비공개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범위에 따라 상이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본사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상권으로 간주)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1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10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재교육3일-평가기준미달 시
보수 교육협의-신 메뉴, 관리실무 등
특별 교육협의본사 책정비용가맹점주 요청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3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