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개점홍보비 | 200~230만 원 |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개점행사를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POS설치비 | 310~350만 원 | 개점 이후 반환 안됨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양수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400~8,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장비, 설비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집기, 비품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간판 및 사인물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포스/키오스크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초도물품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판촉홍보물 |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합계 | -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2당 330천원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2당 330천원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10일 |
| 개점이 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 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 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모바일 상품권수수료분담금 | 비공개 | 익월 7일 |
| POS 사용료 | 비공개 | 가맹점 사업자 개별 계약 및 사용료 지급(업체:스마트로/ 매월 15일에 11,000원 납입)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0평 기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250m(직경500m)(단, 특수상권은 제외)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서,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2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7~20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3일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7일 |
| 개점 | 개점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개점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보수교육 | 개별협의 | 고객 컴플레인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비례하는 부담액은지급하지 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