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갈비주는 도시락 가맹 조건

씨밀레정보공개서 20212849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300~4,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전 전
가맹비310~350만 원기술제공 전
가맹비310~350만 원개업지원 전
교육비200~230만 원교육참가 전
총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총계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00~4,2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외공사)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주방설비/기기)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및사인물디자인적용물품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인력지원-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다음 월 15일
광고 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POS 사용료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2km을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가맹금 지급- 투자비 산출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3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약 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7일
점포 개설--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5일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3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