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
280~320만 원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200만 원
항목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가구류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판촉 및 홍보용품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상품(전용물품)
-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로열티
비공개
익월 5일
광고분담금
비공개
통지 후 14일 내
판촉분담금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통지 후 14일 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실비
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협의
방제 용역비
실비
지정일
지연이자
비공개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 반경 500M 기준(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제공
D-55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D-55~5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40~37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36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36
점포실측/설계
- 공사일정 확인
D-35~33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35
인테리어 공사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32~3(30일)
교육실시
-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7~3(5일)
설비 및 집기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10~2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