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8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40~380만 원 |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예치 | 영업 개시 전 | 영업 개시 후 |
| 교육비 | 340~380만 원 |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예치 | 영업 개시 전 | 영업 개시 후 |
| 총계 | 680~760만 원 | 계약체결 후 2일 이내예치 | 영업 개시 전 | 영업 개시 후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후 2일 이내 예치 | 가맹계약 미이행, 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800~8,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설치 전 계약취소 |
| 필수설비(정착물) | 설치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간판 또는 외부 출입문 디자인 시공 | 공사 전 업체와 계약취소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상품 미공급시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판촉 분담금 | 협의 | 분담금 확정 후 2일이내 |
| 교육훈련비 | 협의 | 교육실시 전 |
| 로열티 | 비공개 |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다음 월 10일 |
| POS관리비 | - | 매월 말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업체와의계약에 의함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제한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제한없음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제한없음
- 영업지역 기준
- (원칙) 점포소재지 반경 1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예외) 1.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입점2. 배달 영업이 아닌 홀 영업 목적의 입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D-47 |
| 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D-4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필요시 실시 |
| 최종협의 및 계약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인테리어 컵셉 및 도면투자비 산출 | D-30 |
|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0~27 |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 D-27 |
| 인테리어 공사 | 소도구 및 집기 투입 | D-27~8 |
| 소품 | 인허가 및 영업 등록, 소방 | D-8~7 |
| 신고 서류 접수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공사기간중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4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5시간 | 필요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