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000m
- 오픈까지
- 약 40일 내외
- 로열티
- 면제
- 권유 직원
-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3년 9개월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00~4,900만 원
| 항목 |
| 합계 |
| 인테리어 |
| 간판 |
| 설비 및 기기 |
| 집기 및 비품 |
| POS |
| 홍보인쇄물 |
| 초도물품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면제 | - |
| 물품대금 |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 | 주문 시 선 결제 |
| 광고∙판촉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
| 교육훈련비 | 협의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협의)
- 영업지역 기준
- ㅇ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별첨 내 표기된지역을 기준으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ㅇ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점포로부터 반경 2,000m로 한다.
ㅇ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및 유통집객시설의 경우 별도 기준의 영업지역이 부여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 D-40(1일)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 D-39(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26~38(13일)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 D-25(1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D-24(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 D-22~23(2일) |
| 각종 공사 |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 D-2~21(20일)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협의 | 비공개 | - |
| 개점 후 교육 | 추후 공지 | 당사 부담(예외 있음) |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