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 간 이격 거리 1,000m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 이상(3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5곳 · 평균 운영 1년 4개월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100~3,500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 영업 개시 전 | 영업개시 후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 교육 전 | 교육 후 |
| 총계 | 3,600~4,0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 후 예치 | 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미공사시 |
| 간판 | 미공급시 |
| 기기 | 미공급시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2주일 전 |
| 판촉 분담금 | 협의 | 2주일 전 |
| 교육훈련비 | 협의 | 교육실시 전 |
| POS(카드결제단말기)사용료 | 비공개 | 매월 말 |
| 로열티 | 비공개 | 매 익월 1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30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간 이격 거리 1,0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 |
| 상담 | -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계약체결 14일전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30 |
| 가맹금 예치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8~27(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6(1일) |
| 점포집기 | - 점포집기, 기기, 초도물품 입고 | D-15~10(5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 D-16~1(15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4~1(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3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개점 컨설팅 등 |
| 수시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
| 보수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 개발 등 |
| 특별 교육 | 별도통보 | 별도통보 | 필요 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