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8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3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700~4,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입비 | 100~1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최초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까지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현금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400~3,8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비공개 | 설치 전 계약 취소 |
| 주방 설비 및 집기 | 비공개 | 설치 전 계약 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비공개 | 설치 전 계약취소 |
| POS시스템 | 미정 | 상품 미 공급 시 |
| 최초 공급 상품,원‧부재료 | 비공개 | 개점 전 계약 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
| 기타 개점에 필요한 비용 | 비공개 |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 추가 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 | 없음 | 해당월 10일 |
| 보수 교육비 | 비공개 |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선급 |
| 광고분담금 | 미정 | 가맹본부로부터 명세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할인, 경품, 이벤트) | 미정 | 가맹본부로부터 명세서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POS사용료 | 미정 | 업체와 협의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추후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1] 지도에 구역으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버스터미널 등)은 해당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1] 지도에 구역으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IBK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3일 | 최초계약 시 필수적으로 이수 |
| 보수 교육 | 2시간 | 필요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