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다자동차유리 가맹 조건

(주)다온다자동차유리정보공개서 20214445
영업지역
행정구역 단위로 차량 등록 기준3…
오픈까지
125~215일
권유 직원
1명 이상

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년 10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 88,000 ][ 88,000 ][ 88,000 ]
라이센스사용료1,500~1,7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브랜드 사용 및지역 권한가맹점모집을 위해 소요된 비용
가맹지원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된 비용
교육비5,200~5,8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교육 시작 7일 이전에 계약 해지복원/교체 기술, 장비 교육, 시스템 교육
장비 구입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교육 시작 7일 이전에 계약 해지장비 구매

보증금

항목
총계
(현금)보증금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00~3,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 설치(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내는 때
계속가맹금다음 월 지정 일
개점 후교육훈련비교육 실시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⑤간판 변경 후 2일 이내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⑥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판촉비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단위로 차량 등록 기준30만 대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125~215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1일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1~7일
가맹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 가입1일
가맹금 예치/피해보상보험- 유리수리 및 교체 기술 교육 실시1일
교육 실시- 투자비 산출90~180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1일
인테리어 공사-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2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최초교육3개월~6개월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 교육년 1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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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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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41조, 42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