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비공개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800~2,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58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
| 가맹비 | 52~58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
| 가맹비 | 52~58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
| 가맹비 | 52~58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 |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
|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초도물량발주대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초도물량 미발주 상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납입한 초도물량발주대금(200만원)을 초과하는 초도물량을 발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300~1,5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외장 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주방설비 | 입고 전계약 취소 |
| 주방집기 | 입고 전계약 취소 |
| POS 기기 | 입고 전계약 취소 |
| 간판/사인 | 제작 전계약 취소 |
| 초도물량 | 입고 전계약 취소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05일 |
| 교육훈련비 | 발생 시 지급 | / |
| 판촉분담비 | 비공개 | 통지 후2주 이내 |
| 광고분담비 | 비공개 | 통지 후2주 이내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좌동 |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좌동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 D-48 |
|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 - 전화상담 및 본사 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D-47~46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등 | 필요시 실시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D-30 |
| 점포 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실내공사 하는 경우) | D-29~27(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정 (실내공사 하는 경우) | D-26 |
|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실내공사 하는 경우) | D-25~55(21일) |
| 설비 및 물품 공급 | - 초도물량 등 물품 공급 | D-5~3(2일) |
| 교육 | - 기본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D-5~3(1일) |
| 영업시작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비공개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정기 교육 | 4시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 필수교육계약 연도 제외 |
| 수시 교육 | 4시간 | 조리인원 교체 및 본사 신메뉴 교육 등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