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의신 가맹 조건

(주)케이알푸드정보공개서 20215361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주방 1명 /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800~7,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예치영업개시 이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입지선정 지원, 오픈인력지원, 매뉴얼제공, 초기 경영지도 등 실제 소요된 비용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지급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 시작
최초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
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상품대금 미입금 또는 본사가 제공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400~6,1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주문 전 계약취소
장비/집기 등(주방기기 중심)입고 전 계약취소
장비/집기 외 기타물품 등입고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익스테리어-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
광고 분담금비공개[V-8]광고 및 판촉활동 참고
교육훈련비교육실시전통지교육 실시 전
물품대금발주시 선불-
POS 사용료비공개다음 월 28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주문 전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교체 전
지연이자비공개별도통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주방 1명 / 홀 1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특수상권은 제외(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54∼52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4∼31
가맹계약 체결-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5일)
교육 실시장비 및 초도물품 입고D-7∼4(5일)
장비 및 초도물품 입고-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5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최초 교육5일 총 40시간비공개1인당 추가금액 50만원(부가세 포함)
정기 교육사전 공지실비 사전 공지정기 교육
특별 교육별도 통지실비 사전 공지필요 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6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요청 30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