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으로부터 1km를 원칙으로 …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 | 오픈 전 가맹해지시 50% 지급가맹계약 만료시 해지시에도 100%지급 |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가맹비 | 470~530만 원 | 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 | 오픈 전 가맹해지시 50% 지급가맹계약 만료시 해지시에도 100%지급 | 교육을 위해소요되는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80~3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물품대금 미지급 등 |
| 물류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담보목적물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300만 원
| 항목 |
| 간판 |
| 필수설비(가구,비품,주방용품 등)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 초도공급상품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5일 |
| 개점이후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 교육실시7일전 |
| 개점이후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교육실시7일전 |
| 개점이후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개망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교육실시7일전 |
| 판촉 분담금 | 행사별로 부담 | 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 분담금 | 광고 시 분담액 결정 | 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판류임차료 | 해당없음 | 교체 및 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금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영업지역보장금 | 해당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및 보수비 | 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없음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떄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1k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 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점포입지 선정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1일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1일 |
| 가맹금 예치 |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 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3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4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주 내외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교육 | 협의 | 협의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교육 | 협의 | 협의 | 협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