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쿠도쿠 가맹 조건

동오F&C정보공개서 20215856
영업지역
가맹점으로부터 1km를 원칙으로 …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오픈 전 가맹해지시 50% 지급가맹계약 만료시 해지시에도 100%지급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470~530만 원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오픈 전 가맹해지시 50% 지급가맹계약 만료시 해지시에도 100%지급교육을 위해소요되는소멸성 비용
교육비280~3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상담 후가맹 계약체결 시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물품대금 미지급 등
물류보증금280~320만 원--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300만 원
항목
간판
필수설비(가구,비품,주방용품 등)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초도공급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5일
개점이후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교육실시7일전
개점이후교육비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교육실시7일전
개점이후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개망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교육실시7일전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부담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분담금광고 시 분담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류임차료해당없음교체 및 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금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지역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및 보수비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비용해당없음-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떄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1k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 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점포입지 선정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1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1일
가맹금 예치-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2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2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3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4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주 내외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협의협의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협의협의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