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당 가맹 조건

(주)수백당정보공개서 2022017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600~9,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300~1,500만 원---
가맹비1,000~1,200만 원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반환 안됨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최초교육비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예치-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종료 후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200~7,0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내부)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간판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의탁자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주방기기/집기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방짜유기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초도물품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기타소요비용비공개발주 전 계약 취소
POS 및 CCTV임대발주 전 계약 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교육훈련비추후 산정협의
추가 교육비비공개추가교육 시작 전
광고·판촉분담금광고성격에 따라 다름광고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POS 및 CCTV협의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협의협의
로열티비공개매월 말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매장 관리가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및 활성화상권이 아닐 경우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 (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및 활성화상권(홍대입구, 명동, 이태원,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대구 동성로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초도물품 공급D-24~5(20일)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점포운영교육 실시D-7~4(3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4(1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4~5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2인 기준(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개점 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점 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개점 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별도통지 함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