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우 가맹 조건

(주)포스베리정보공개서 20220364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별도의 제한을 …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3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전교육비520~58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교육시작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1,000~1,200만 원[11,000][11,000][11,0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합계]190~210만 원[2,000][2,000]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물품 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100만~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액-
인테리어 시공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및 사인물공사 전 계약취소
도면/실사비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공급 전 계약취소
기기설비/의탁자설치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교육비특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비보수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판촉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매월 25일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개선비점포환경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점주 직접 근무
하고 있지는 않음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전화문의 접수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52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D-44
종업원구인-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D-44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 육 실 시- 출퇴근 집체교육D-43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8
지 역 홍 보- 지역 판촉 행사 실시D-15 ~ 개점전날
개 점-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점 전 교육7일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개별 산정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 교육협의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및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