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상권에 따라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6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00~4,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소멸성 비용 |
| 총계 | 830~92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300~3,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
| 간판 |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
| 집기 |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원‧부재료) |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POS | 별도 계약 | 업체와 협의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VII-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상권에 따라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자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기재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기재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즉시상담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 D-50 |
| 점포개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5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4 |
| 가맹금 예치 | - 인테리어계약 체결 | D-34 |
| 점포실측/설계 | - 공사 실시D-34 | D-32 |
| 인테리어 공사 | - 가맹점사업자 교육 실시기기장비 및 POS 조작 | D-31~6 |
| 교육 실시 | 인테리어 시설, 집기, 초도물품 등 본사 직원 및 점주 체크 | D-20~10 |
| 개점 준비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개점 후 현장 교육 | D-2~1 |
| 개점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교육(개점 전) | 8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교육(개점 후) | 1~3일 | 교육별 상이함.가맹점사업자 부담 | 계약기간 중 필요시 실시 |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60일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