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학원사정에 따라 상이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상권에 따라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2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100~9,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가입비) | 730~81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총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 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
| 총계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800~7,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 간판/사인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 가구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 설비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 초도물품비 및 홍보브로셔 등 | 공사 시작 및 설치 또는 물품제공 후 반환 안 됨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 월 가맹본부 지정일 |
| 교육훈련비 | 교육실시 전 산정하여 통지 | 통지 후 7일 이내 |
| 광고분담금 |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당사 기준에따라 분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 | 통지 후 7일 이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교체·보수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 익일부터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상권에 따라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필수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운영책임자 등
- 영업지역 기준
- ① 학원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함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③ 가맹점 위치가 특수상권 내인 경우 해당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 계약체결 14일 전 |
| 학원개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1일 전 |
| 가맹계약 체결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 |
| 가맹금 예치 | - 공사 실시 | 계약체결 당일 |
| 인테리어 공사 | - 학원운영교육 실시 | 약 14일 |
| 교육 실시 | - 가맹학원 개설 및 영업시작 | VII. 2.의 기간 |
| 학원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30시간 | 비공개 | 1인 기준 |
| 재교육 | 교육필요시 실시 | 교육 내용에 따른 별도 교육비 책정 후 통지 | -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간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