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이참치 가맹 조건

(주)요이푸드정보공개서 20220598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60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700~5,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830~920만 원가맹계약체결 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310~350만 원-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520~58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간판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주방 설비 및 집기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POS시스템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개점 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교육실시7일 전
개점 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교육실시7일 전
광고 분담금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판촉 분담금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분담금명세서수령 후 10일 이내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POS사용료비공개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14일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및 예치14일
가맹계약체결-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공사 실시2일
공사 착수-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30일
교육실시- 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10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식자재 상품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 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1일
점포 개설-당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4일(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또는 부정기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실비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