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비공개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권유 직원
-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최초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 교육비 | 4,100~4,600만 원 | 〃 | 교육 시작 3일전에 계약 해지 |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
| 합계 | - | [ 55,000 ] | [ 55,000 ] | [ 55,000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시작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계약금(공사계약시 지불한 10%)은 반환되지 않으며 실비용은 정산함 |
| 설비 및 의탁자 | 공사/공급 시작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계약금(공사계약시 지불한 10%)은 반환되지 않으며 실비용은 정산함 |
| 주방집기 | 공사/공급 시작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계약금(공사계약시 지불한 10%)은 반환되지 않으며 실비용은 정산함 |
| 간판 | 개점 5일 전계약취소 |
| 개점 준비비 | 개점 5일 전계약취소 |
| 초도물품 총비용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4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6(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5~1(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10시간/1일(총 5일, 50시간) |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 는 금액임 |
| 수시·특별 교육 | 필요 시 산정 | 추정금액사전고지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영업 양도일 60일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서면 통지(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