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백프로 가맹 조건

보쌈백프로정보공개서 20220978
영업지역
시/군/구 별로 5개점씩 개설하되…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4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000~3,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700~780만 원가맹계약과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가맹점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가맹비310~35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교육이 시작 된 시점 이후
교육비100~12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 될 수 있음가맹계약 위반시
거래보증금280~3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32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가맹계약에 의거
거래보증금280~32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가맹계약에 의거
담보목적물-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00~2,6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비공개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비공개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기타물품비공개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유선단말기비공개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배달SW임대사용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배달 프린터및 모니터임대사용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식자재비공개공사, 발주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
리스료--
광고 분담금비공개광고 15일 전까지
판촉분담금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판촉 15일 전까지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디자인 및 인테리어 개발비용은 본사가 부담/각 가맹점내의 가판, 설비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영업지역 보장금--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하여 부담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협의
배달SW비공개협의
배달SW비공개협의
배달SW비공개협의
배달 프린터및 모니터비공개협의
배달 프린터및 모니터비공개협의
지연이자법정이율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시/군/구 별로 5개점씩 개설하되 1만명당 1개점 추가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5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양수포함)3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실비필요 또는 요청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