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 행정구역 기준 동단위로 설정하…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권유 직원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곳 · 평균 운영 1,745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00~1,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350만 원 | - | - | - |
| 가입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 발생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 등 |
| 교육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 교육개시 |
| 개업지원비 | -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영업개시 전 계약 해지 | 영업개시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계속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40~1,04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기준 | 19.8㎡(6평)기준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설치전 계약취소 (계약금 해당액 제외) |
| 간판 | - |
| pos 시스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 Royalty | 없음 | - |
| 전국단위 광고 분담금 | 없음 | 교육개시3일전 |
|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 수익배분율 기준 | 설치전 100% |
|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 비공개 | 교체시 |
| 전국단위판촉비 분담금 | 없음 | - |
| 교육훈련비 | 교육비 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 |
| 가구, 기자재의 교체·보수 비용 | 협의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 등 프로그램 사용료 | 협의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 행정구역 기준 동단위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15일 내외소요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15일 내외소요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15일 내외소요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15일 내외소요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간판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기자재 및 집기, POS 입고 | D-20~4(10일) |
| 기자재, 집기등 입고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4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 신규 교육 | 20일 | 비공개 |
| 보수 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상황에 따라 다름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가맹 계약 후 6년 경과시
ㅇ점포의 가구, 기자재 및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 기준 이상일 것
- 환매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