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권유 직원
- 3명(15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400~7,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교육 시 소요된 비용 |
| 총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물류보증금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총계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광고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광고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판촉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교육실시 전 |
| POS사용료 | 협의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15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고용직원, 아르바이트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상담사업내용상담 | D-59~58(2일) |
| 상담 | -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58~56(3일) |
| 정보공개서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D-57 |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57 |
| 가맹계약체결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42 |
|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상가 실측 및 인테리어 견적 확정 | D-40 |
| 점포실측/설계 | 도면 최종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공사착수 | D-39~35(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 D-35 |
| 점포집기,주방기기입고 | - 공사진행사항 점검, 기기, 물품 입고 | D-20~11(10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5~6(3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7~5(14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전문가의 자문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4일(80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신 메뉴 출시 등 |
| 재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필요 시 실시 |
| 특별 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 점 사 업 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시설, 장비, 인 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 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 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가 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 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 본부 부담 제외
- - 점 포 환 경개 선 일 로 부터 3년 이내에 가 맹 본 부 의 책 임 없 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 ( 계 약 의 해지 · 영업 양도 포 함 ) 되 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 액 중 잔 여 기 간 에 비 례 하 는 부 담 액 은 지 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 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