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벅스 가맹 조건

(주)마라벅스푸드정보공개서 20221135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3명(15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400~7,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7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교육 시 소요된 비용
총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물류보증금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총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 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광고 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실시 전
POS사용료협의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15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고용직원, 아르바이트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전화 상담사업내용상담D-59~58(2일)
상담-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58~56(3일)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D-57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D-57
가맹계약체결-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42
가맹금 예치투자비 산출상가 실측 및 인테리어 견적 확정D-40
점포실측/설계도면 최종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공사착수D-39~35(5일)
실내외 공사착수-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D-35
점포집기,주방기기입고- 공사진행사항 점검, 기기, 물품 입고D-20~11(10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35~6(3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7~5(14일)
점포 개설-D-day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4일(80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별도계획별도 책정신 메뉴 출시 등
재교육별도계획별도 책정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별도계획별도 책정필요 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 환 경 개 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 맹 점 사 업 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시설, 장비, 인 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 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 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가 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 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 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본부 부담 제외
- 점 포 환 경개 선 일 로 부터 3년 이내에 가 맹 본 부 의 책 임 없 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 ( 계 약 의 해지 · 영업 양도 포 함 ) 되 는 경우 가맹 본부 부담 액 중 잔 여 기 간 에 비 례 하 는 부 담 액 은 지 급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 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