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132 가맹 조건

(주)고집132정보공개서 20221145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000~2,30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1일 이내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비1,000~1,200만 원---

보증금

항목
총계
계약이행 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900~9,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내장재 공사공사전계약취소
간판 / 파사드덕트 미공급시
덕트냉/난방기 미공급시
냉/난방기원/부재료미공급시
최초 공급 원/부재료POS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영업표지 사용료(로열티)비공개매월 10일
광고 분담금비공개다음 달 20일 이내
광고 분담금비공개다음 달 20일 이내
판촉 분담금비공개다음 달 20일 이내
교육훈련비실비 지급교육 실시 7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교체 실비간판 발주 이전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다음 달 5일
POS 사용료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상담- 개설 승인D-46~45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 (1일)
점포 실측/설계-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 (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 (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 (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D-30~1 (30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주 이내비공개최초 계약시 필수 이수
수시 교육1주 이내실비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1주 이내실비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가맹계약서 제39조 참조)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