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k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인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5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 가맹비 | 1,600~1,8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
| 가맹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
| 교육비 | 360~4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시의 경영지도 및 교육 후 소멸 |
| 개점행사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시의 개점 지원 후 소멸 |
| 합 계 | 3,200~3,60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시공 3일전 계약취소 /단 계약금은 불반환 |
| 간판,사인물 | 시공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 집기설비 | 시공 3일전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 초도물류 | 계약취소/단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 합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료 | 실비 | 광고 실시 전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 실시 전 |
| 교육훈련비(수시교육) | 실비 | 교육 개시 전 |
| 교육훈련비(특별교육) | 실비 | 교육 개시 전 |
| 교육훈련비(재교육비) | 실비 | 교육 개시 전 |
| 특별경영지도비 | 실비 | 경영지도 개시 전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범위에 따라 다름 | 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공사 시작 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인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 영업지역 기준
- 원칙: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반경 2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예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상업지역의 경우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하여 영업지역 결정1. 왕복 8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4. 서울 도심의 복합 상권(번화가상권, 역세권상권, 복합쇼핑몰상권, 대학가상권, 오피스밀집상권, 유흥가밀집상권, 쇼핑거리상권, 아파트밀집상권, 주요관공서인근상권, 대형병원상권 등)5. 제4호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또는 식당가 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상담 문의 | - 전화, 인테넷, 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시장분석 및 점포개발 | 유동인구분석,거주자분포현황,업종분석,경쟁업소분석,지역분석,상권확장분석 | 7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납입(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
| 투자비 산출 | - 인테리어/설비공사 및 필수품목 공급 완료시 지급․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40%입금․중도금: 공사시작 5일 총액의40%입금․잔 금: 오픈 3일전 총액의 20%입금․정 산: 오픈 7일 후 가감액 정산- 초도물품 등물품공급시 지급 | 1일 |
| 인테리어 시공 | - 목공, 전기, 설비, 조명, 바닥, 천정 공사 등 | 21일 |
| 개점 전 교육 | - 이론교육, 서비스교육 | 1주일 |
| 오픈 리허설 | - 최종점검 및 리허설 | 1일~3일 |
| 오픈 | - 개점 및 영업개시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2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출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능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