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
- 오픈까지
- 약 4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0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400~8,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
| 가맹비 | -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비용소요 |
| 개점 전 교육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합계 | 47~53만 원 | 계약체결과동시에 예치 |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
| 계약이행보증금 | 47~53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200~8,0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합계 | 비공개 | 시공 전계약 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제작 전계약 취소 |
| 간판내부사인물 | 협의 | 제작 전계약 취소 |
| 키오스크 | 비공개 | 제작 전계약 취소 |
| 서버개설비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정기지급금(로열티) | 비공개 | 매월 3일 |
| 리스료 | 해당 없음 |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
| 광고∙판촉 | 비공개 | - |
| 교육훈련비 | 당사 부담(예외 있음) | -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0명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영업지역 기준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출입문 기준 직선거리로 키오스크 1대: 50m, 2대: 150m, 3대: 300m, 4대 이상 : 상권보호)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 D-40(1일) |
| 사업 설명 및 상담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39(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임대차 계약 체결 | D-32~38(7일) |
| 최종 협의 |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D-31(1일) |
| 가맹계약 체결 | - 인테리어, 간판, 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 D-30(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D-28~29(2일) |
| 각종 공사 |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교육 실시 | D-2~27(25일) |
| 개점준비 마무리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1(1일) |
| 개점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협의 | 비공개 | - |
| 개점 후 교육 | 추후 공지 | 당사 부담(예외 있음) |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 점사업 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급 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