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km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2년 6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100~5,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개점전지출비용 |
| 개점행사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일 | 개점이전 계약 해지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체결일 |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지급 및 물품파손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05일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실시 전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손해보험 가입 | 실비 | 별도 |
| 모바일상품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관리시스템(POS) | 비공개 | Ⅶ-1 참고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의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간 반경2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2~41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40~26 |
| 가맹계약 체결 | - 투자비 산출 | D-25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22(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1(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0~5(1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4~2(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2주 (1일 8시간) |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 필요시 산정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